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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0개 굴뚝 대기유해물질 발생량 평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지역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발생량을 평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1차 배출원인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2차 오염의 원인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 등 총 37개 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존 및 비산먼지의 원인물질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배출원 관리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그러나 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별 발생량은 실측된 것이 아니라 사용원료에 따라 추정해 배출시설 허가증에 신고된 것으로, 배출시설 관리방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발생량 실측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시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관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된 520개 사업장 중 주요 60개 굴뚝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16종의 실제 발생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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