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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태풍 피해 주의 당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는 중심기압 930hPa로 최대풍속이 48m/sec에 이르는 A급 태풍 ‘디앤무’가 북상함에 따라 태풍에 대비해 농업시설 및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태풍대비 비닐하우스 관리요령
비닐하우스의 피복이 찢어진 틈새나 천·측창 개폐부가 파손된 부분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하우스내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아져 기초가 뽑히거나 피복자재의 낡은 부분에서부터 찢어지기 때문에 조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피복자재가 찢어진 곳이 있는지 살펴서 비닐접착용 테이프로 보수하고, 출입문이나 천창, 측창, 개폐부위 등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밀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 설비 및 천측창 개폐장치, 파이프 골조와 패드의 볼트 고정상태 등을 점검해 신속히 수리해야 한다.
환기팬이 설치돼 있는 경우 환기팬을 작동시켜 내부의 공기를 빼내주면 내부압력이 줄어들어 비닐하우스가 들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피복비닐은 밴드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게 하며, 시설 주위의 물건들이 피복자재를 찢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정리를 해야 한다.
골조파이프가 낡았거나 약한 자재를 이용한 경우 바람의 압력에 의해 하우스가 주저 앉기 때문에 서까래 중앙부에 보조지지대를 설치하고, 바람에 의해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피복자재를 찢어서 골조를 보호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 또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해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대책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작물이 고온피해를 입지 않도록 천창, 측창, 출입문 등을 개방해 신속하게 환기를 해 주고 비닐하우스 내의 작물이 침수된 경우 신속하게 물빼기를 한 후 깨끗한 물로 작물을 씻어주고 방제를 해야 한다.
태풍으로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시?군 행정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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