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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주겠다' 11억 챙긴 50대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북한과의 육로관광 수혜지역 땅을 사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로 이모(51.부동산업.인천시 중구 운서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전과자인 이씨는 지난 2002년 12월27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모 다방에서 김모(52.농업)씨에게 북한과 육로관광이 뚫리면 땅값이 크게 오를수 있는 강원도 땅을 사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6억5천만원을 받아쓰는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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