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살해한 다음 날 평소 알고 지낸 주점 업주까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매우 잔인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