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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행위 단속 '용두사미'

광명시가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건축물을 비롯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적발 건수에 비해 징수실적이 미미해 비효율적인 단속으로 행정손실과 함께 불법행위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까지 불법주 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2만5천453건을 적발, 10억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억3천400여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또 노상적치물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계고하고 그후 자진정비를 하지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만 세워놓았을 뿐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상태다.
불법 용도변경은 예전부터 그린벨트내 소규모 비닐하우스 를 농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박스를 적재하는 등 불법 창고사용행위 20여건 적발해 현재 고발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불법건축물은 단속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몇일간의 시간을 줘야 집계현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등 행정공백의 난맥상을 보이기도 했다.
주민 김모씨(46·철산동)는 “적발만 해놓고 뒷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단속이 무슨 실효가 있느냐”며 “민원소지가 많거나 골치아픈 불법사안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감추기에 급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율성과 준법정신이 함양돼야 함에도 오히려 단속의 느슨함을 이용 각종 불·탈법행위가 늘고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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