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사범의 신고 및 성매매여성 구조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경기동수사대를 확대,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경기동수사대는 4명으로 운영되던 여경기동수사반을 11명으로 충원해 여성범죄와 장기미아 등의 수사업무를 통합, 성매매 피해여성의 구조 및 신고대응과 장기미아에 대한 24시간 수사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성매매 여성 피해신고는 여경기동수사대(☎< 031 >254-0150), 장기미아 관련신고는 장기미아추적전담반(☎< 031 >207-6300)으로 하면 된다.
경기지방경찰청 김연숙 여성청소년계장은 "여경기동수사대는 성매매여성과 장기미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유린 예방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