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20대 국회 개원 초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궁극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행복한 임대차시장 구현을 위해 발의했던 5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2건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으며, 조정안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4일로 늘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