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 발생한 이 법 위반 사건은 3건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마련됐다.
이달 19일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 도로에서 A(45)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군을 치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당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으나, 경찰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운전 중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달 7일 오후 7시 24분쯤에는 인천시 서구 신현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55세 남성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 C(7)군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남성도 스쿨존 제한속도 이하로 차량을 몰았으나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C군은 당시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A씨 등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추가 조사를 거쳐 송치 시점에서는 혐의없음 처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초등·중학교 등교 개학 이후 등·하교 시간 때 학교 주변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계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스쿨존 지역에서 이동식 카메라와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민식이법 위반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재경기자 ejk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