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사무장이 법원 문서를 위조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사무장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법관 등의 명의로 된 법원 결정문을 수차례 위조했고 위조한 문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유사 범죄인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같은 해 9월 17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절차 기각취소 결정문 등 법원 공문서 3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사무장으로 일하는 법무법인에 개인회생 신청을 맡긴 의뢰인으로부터 “왜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는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재경기자 ejk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