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텃밭에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자택 내 밭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 177주를 모두 압수했다.
지난달에는 인천 강화도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가 50대 남성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올해 7월까지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경기자 ejk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