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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서 마약 원료 양귀비 몰래 재배한 50대 적발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텃밭에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자택 내 밭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 177주를 모두 압수했다.

지난달에는 인천 강화도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가 50대 남성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올해 7월까지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경기자 ejk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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