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남자친구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는 ‘유흥탐정’ 사이트가 인기를 끌자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업소 출입 기록 등 타인의 비밀을 의뢰인들에게 제공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여성 의뢰인의 남편이나 남자친구 480여명의 유흥업소 출입 내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주고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카카오톡 메신저에 ‘돈을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 이용자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 정보 조회 비용으로 한 건당 3만∼10만원을 받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문화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2018년 당시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A씨는 같은해 8월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인 ‘유흥 탐정’이 인기를 끌자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재경기자 ejk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