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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 ‘거짓말 강사’, 경찰 조사 임박

직업·동선 속여 ‘n차 감염’ 유발
인천지역 확산 원인 제공 지적
인천시,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 고발

 

인천지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가 직업과 동선을 속여 코로나19 ‘n차 감염’을 야기했다며 고발한 학원강사 A(25)씨가 완치판정을 받음에 따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 병동에서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던 A씨가 완치됨에 따라 음압 병동에서는 나왔으나 계속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의 방문 사실이 드러났지만 초기 역학조사 당시 ‘무직’이라며 학원강사 신분과 확진 판정 전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 등도 숨겼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초·중·고교생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인천에서만 42명, 전국적으로 80명이 넘게 발생했으며 ‘7차감염’ 의심 사례까지 나왔다.

인천시는 앞서 A씨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만큼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재경기자 ejk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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