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 법을 위반한 감염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1일 코로나 감염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60명을 적발해 상습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1명을 구속하고 2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41·여)는 지난달 5일과 8일, 10일 3차례에 걸쳐 자가격리장소인 전북 전주시 부모의 집을 비롯해 인천 부평구의 지인의 집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입국한 뒤 방역당국의 해외입국객 자가격리지침에 따라 같은달 1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같은달 5일 오후 격리장소인 전주시 부모의 집을 나와 고속버스를 타고 성남시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평구 지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겠다고 한 뒤 같은달 8일 지하철 등을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갔다 출국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등 3차례나 반복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명령기간에 불법 영업행위를 한 유흥업주 등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자가격리 무단이탈위반 등 35명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라도 관련법 위반 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