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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원공무원 보호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공무원을 향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18일 도청 민원실에서 이른바 ‘특이민원’ 발생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상황이 발생하면 청원경찰이 현장 대처를 하고, 비상벨을 호출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가해 민원인을 신속히 제압하는 등 실제상황을 연출할 예정이다. 비상벨 호출 등 초기상황 대처반과 다른 민원인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민원인 대피유도반 등으로 구성된 비상상황대응 전담반도 운영한다. 모의 훈련 내용을 보면 느낄 수 있겠지만 민원 공무원들은 막무가내 민원인들의 폭력으로부터 노출돼있다.


지난 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에서 남성 민원인이 사회복지 담당 여성 공무원의 얼굴을 때려 기절시키는 영상을 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해자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 당장 내놓으라”며 여성 담당자에게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질을 했고 이를 맞은 여성공무원은 실신한 상태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단지 담당자 안내를 따라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말이다. 자신이 때린 여성공무원이 실신해 있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는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지난달 김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든 데 앙심을 품은 민원인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컵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언·폭행·기물훼손은 물론 성희롱 사례까지 발생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총 3만8천54건으로 전년(3만4천484건) 대비 10.3%나 증가했다. 이 중 폭언·욕설이 3만2천312건(84.9%), 협박 2천353건(6.2%), 폭행 323건(0.8%)이었다. 성희롱도 216건(0.6%)이나 됐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내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실에서 발생한 ‘특이민원’은 2018년 2천428건에서 지난해 4천392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도 1~4월 1천545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민원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은 트라우마로 오랫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일이 흔하다.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둔기를 들고 사무실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해서는 안된다. 가해자들이 반드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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