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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 ‘통법부(通法府)’를 꿈꿔선 안 된다

21대 국회가 또다시 ‘정치력 부재’의 초라한 현주소를 드러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시급한 국정과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여당의 조급증이나 절대 소수인 통합당의 막막한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런 시작이라니 참담한 일이다.


제1야당을 배제한 단독 원(院) 구성은 1987년 이후 약 33년 만에 처음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뜻은 분명하다.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뀐 다음의 여야 행태는 ‘개구리가 올챙이 적 기억 못 한다’는 말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한다. 그 이중 논리는 그릇된 관행을 고친다거나,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명분론을 앞선 고질적 모순이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을 회고해 보자. 지난 2009년 당시 노영민(현 대통령 비서실장)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몇 되지도 않은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었다. 2012년에도 당시 우원식 대변인은 “법사위는 일방 독주를 못 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인데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야당에 줘야 한다”고 했었다. 지금과는 주객이 완전히 뒤바뀐 말들인데 마냥 망각의 커튼 속에 숨기고 있다.


물론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큰 명분이 있다. 지금 코로나19 재앙에다가 안보위기에 이르기까지 나라 형편을 생각하면 여야가 국회에서 티격태격하며 시간을 허비해도 되는 때가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입법부의 발 빠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인 야당의 뻗치기 전략은 분명히 미스다. 통합당은 여당이 문제점으로 들고나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 진지한 접근을 했어야 옳았다. 발목 잡기에 악용돼온 법사위의 핵심권한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놓아주었으면 대화가 풀렸을 것이라는 아쉬움인 것이다.


민주당은 일부 열성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국회의 일당 독주체제’에 현혹돼선 안 된다. 총선 압승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전권으로 해석하는 일종의 선민의식(選民意識)이 가장 위험하다. 협치의 미덕을 끝까지 생각해야 한다. 국회가 통법부(通法府)가 되는 순간 민주당의 위기도 금세 시작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민주주의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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