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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제외 경기도 전역 조정지역 지정 ‘검토’

최근 3개월간 군포·인천·안산 등 집값 상승 두드러져
정부, 비규제 지역 투기수요 이동 풍선효과 근절위해
수원 영통·권선구, 구리 등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추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도 강해지며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지난 2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인천, 군포, 안산 등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아갔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최근 3개월간 군포시(9.44%), 인천(3.28%), 안산(3.97%)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도 3개월간 집값이 크게 뛰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이밖에 정부는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한 데 따른 조치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되면서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서울 고가주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린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규제는 ‘뒷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미 투기 수요가 몰린 수원 일부 지역과 안산, 인천 등은 집값이 바짝 오른 상황이라 뒤늦은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투기‘꾼’들은 잡지 못하고 실수요자들만 매물이 줄면서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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