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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하세요”

과세 주주 2615명에게 안내문
수혜 법인 1456곳에도 발송
기한내 신고 땐 세액 3% 공제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주 2천615명과 일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 1천456곳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 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면서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 대상은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인이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해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때 수혜법인은 영업 기회를 받은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으면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오는 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고,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라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또 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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