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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잔인한 아동학대 범죄, 법이 너무 약하다

용인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원내대변인)이 최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기본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아동학대중상해죄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로 바꿔 신고의무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저항할 힘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학대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 학대당하던 9살 초등학생 남자 아이가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생을 마감했다. 또 경남 창녕군에선 같은 나이의 여자아이가 친모와 의붓아버지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하다가 간신히 탈출해 구출된 일도 있었다. 이 아이는 경찰에서 부모가 플라스틱을 녹여 물체를 접착할 때 사용하는 공구인 글루건과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몸 일부를 지졌다고 말했다.


또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못 쉬게 했고 쇠막대기를 이용해 온몸을 때렸으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목을 묶어 자물쇠로 잠근 뒤 테라스에 방치했다고 한다. 흡사 일제강점기나 군부독재 시절 우리 독립투영나 민주인사들을 연행해 고문하던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하루 한 끼 밖에 못 먹었던 그 가녀린 몸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치가 떨리는 짓을 하고도 가해자는 “친딸로 생각하고 있고 많이 사랑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뻔뻔함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하다. 지난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267건이다. 2015년(69건)에 비해 280%나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67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12.3%) 밖에 되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96건(36%)이었다. 정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서 형량이나 기소율, 구속률. 처벌이 굉장히 낮다”면서 아동학대를 사소한 체벌이나 징계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제”라는 정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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