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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고객 기만 '상식밖'

실적 혈안돼 몰래 부가서비스 청구 소비자 피해 속출 대책 시급

통신업체들이 소비자들의 허락도 없이 전화개통을 하는가 하면 부가서비스를 신청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이달들어 가입도 한적 없는 전화요금이나 부가서비스가 청구돼 소비자 고발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이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부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한 통신업체 직원들이 소비자 의견을 무시하고 신청을 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모(수원시)씨는 가입도 한적이 없는 단말기 보험가입증명서를 받았다. 증명서에는 첫달에는 보험료가 무료이지만 다음달부터 매월 4천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보험료는 자동이체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전씨는 지난 달 KTF에서 단말기를 교체했지만 계약도 하지 않은 보험 가입 증명서가 발송돼 황당했다.
전씨는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청구한 것도 화나는 일인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해약 처리를 위해 시간 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모(화성시)씨는 온세통신에서 가입도 하지 앟은 전화요금 1만2천160원이 청구됐다.
이씨는 지난달 온세 통신으로부터 전화 가입 신청 권유는 받았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께 계약이 돼 전화요금이 부과됐다. 이씨는 “온세통신측의 일방적인 가입”이라며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을 하지도 않은 요금이 부과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 업체에 해지를 요구해야 된다”며 “가입을 할 때에는 신청하지 않은 부과 서비스가 기록돼 있는 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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