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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증여세 관련 이모저모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증여세 과세체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별로 합산과세하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액을 누적과세한다. 


증여세가 높은 상황에서는 사전적으로 세금플랜을 잘 세워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치 않은 세금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지만, 오해하기 쉬운 증여세 문제를 정리해 본다.


요즘과 같은 국제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해외거주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십수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의 재외동포의 경우 배우자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수년이 지난 후 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해외에 거주 당시 증여받은 현금을 들여온 경우 국내에서 과세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세법상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 캐나다의 경우 증여세가 없으므로 캐나다에서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증여 시점에 캐나다에 거주 했다는 명확한 근거서류를 구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팔고, 매매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생활비조로 지급받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법원은 ‘원고의 거래가 아무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 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증여세 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부모가 생활비를 받는 대가로 아파트를 물려준다면 증여세 면제 사유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판결이다.


교육비나 생활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현금·예금 등 재산이다. 이러한 교육비와 생활비에는 통상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경조금이나 기념품 등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비과세 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사실관계 판단 영역으로 남겨져 있지만, 경조금이나 기념품 등과 같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가 쉽지 않은 점을 인정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혼수용품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본통칙은 해석하고 있다. 결혼 예단비를 건넨 뒤 단기간에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다면 예단비를 이혼한 아내 측에 돌려주어야한다는 판결도 있다. 예단비를 반환조건이 붙은 증여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모·자식, 회사 임직원 등 특수 관계자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무상대출에는 연 4.6%의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 관계자 아닌 자간 거래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로 본다. 특수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오랜 친분관계, 사업목적 차입 등을 고려할 때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을 하회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또 법원은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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