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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대 필로폰 밀수 ‘아시아 마약왕’ 기소

61만 명 투약 가능한 물량
태국서 4년 만에 강제 송환
검찰 “공범도 철저히 수사”

 

600억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수년간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문영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기소는 2016년 수사를 시작한지 4년만이다.


A씨는 2013년 9월 5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국내 운반책 16명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18.3㎏(6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다.


필로폰 18.3㎏은 6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그는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9천만원  상당)를 2015년 10월 6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서울 등지에서 185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2011년 태국으로 출국한 A씨는 인터넷에 공짜 여행을 미끼로 한 구인 광고를 내 국내 운반책을 모집한 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일정한 장소에 미리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사진을 전송해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이 포함된 A씨의 공범 22명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에서 9년까지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2016년 초 먼저 검거한 국내 운반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는 이후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으나 탈출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말 다시 체포돼 태국 한  수용소에 구금 중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태국 당국이 수용자들의 국경 이동을 금지하면서 A씨의 국내 송환이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 이민청과 주 태국 한국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3개월간 협의한 끝에 지난달 30일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며 “태국이나 캄보디아로 도피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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