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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대학 불법표지판 '눈총'

시허가 없이 1번국도 등에 마구 부착... 도로표지판과 혼동 우려

오산대학(오산시 청학동 17 소재)이 1번 국도와 지방도로 곳곳에 시의 허가도 받지않고 임의로 사설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대학측은 도로표지판과 유사한 크기와 색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는가 하면 교차로 등 도로 방향표지판 옆에 동일한 크기의 사설방향표지판을 부착해 운전편의와 안전을 위협받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오산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이나 공용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주변 환경 및 교통안전,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오산대 측은 지난 2002년 일반 광고물 제작업체를 통해 허가관청인 오산시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곳곳에 지주를 이용한 사설안내표지판과 도로표지판위에 방향표지판을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법에 의하면 사설안내표지판의 색상은 녹색이나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돈을 줄 우려가 있는 색채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크기와 규격도 정해져 있지만 오산대는 도로표지판과 유사한 크기와 색채를 이용해 설치한 상태다.
게다가 교차로 등 현 위치 및 이동경로를 표시한 도로표지판위의 방향표지판 옆에도 동일한 크기의 사설방향표지판을 부착해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곳곳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과 방향표지판에 시선을 빼앗겨 운전편의와 안전을 위협받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근 다른 대학교와 기업에서도 "설치허가 조차 어려운 사설안내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윤리가 강조되는 대학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학측은 "대행업체가 사설안내표지판 허가가 아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세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사설안내표지판 및 도로표지판 훼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철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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