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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자→구조대상자… 어려운 소방용어 13개 알기 쉽게 개선

소방청이 한자어나 외래어 등으로 된 어려운 소방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차 순화 대상 용어 13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지난 3∼5월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소방용어 390여개를 제출받았다.


사용 빈도,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해 25개를 추렸고, 외부 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 대상 13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화재 현장 연기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인 ‘농연’(濃煙)은 ‘짙은 연기’로, 사이렌을 울린다는 용어인 ‘취명’(取名)은 ‘울림’으로 각각 바꾼다.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식 한자어 ‘요구조자’(要救助者)는 ‘구조대상자’로 변경하고, 소방 인력·차량을 화재위험 건물 등에 가까이 배치할 때 쓰는 ‘전진배치’는 군사용어에서 유래된 점을 고려해 ‘근접배치’로 순화한다.


또 일정 장소에 소방차량을 배치한다는 의미인 ‘부서’는 ‘배치’로, ‘투척용 소화기’는 알기 쉽게 ‘던지는 소화기’로, 손잡이가 달린 물 분사 노즐을 뜻하는 ‘피스톨관창’은 ‘권총형관창’으로 각각 정비한다.
소방청은 순화대상 용어 13개 중 11개는 각종 공문서나 업무 보고 때 바로 적용하도록 전국 소방관서에 권고했다.


투척용 소화기 등 2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향후 개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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