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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사이에 교통사고 4건 도주한 60대 집유 2년 선고

30분 사이에 4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병국 판사)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시간에 많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보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12시 20분쯤 서울시 중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B(41)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를 낸 뒤 20분 후 C(50)씨의 화물차도 들이받고 달아나다 택시와 재차 충돌했다.


같은 날 오후 12시50분에는 서울시 성동구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와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불과 30분 사이 낸 4건의 교통사고로 차량 5대가 파손됐고, 상대방 운전자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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