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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값만큼 술 배달 가능"… 치킨 1마리 시키면?

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반영한 고시·훈령 1일 시행

 

7월부터 음식점에서 술을 배달시킬 때 음식 값만큼 주류를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현행법은 ‘술은 음식과 함께 먹는 정도만 배달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규정해 혼선을 빚었지만, 앞으로는 주문 금액 중 50% 이하로 주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가격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술지게미, 알코올음료 등 주류 부산물이나 유사 음료도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다. 이전에는 주류 제조설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추가 설비를 설치해야 했다.

 

주류 제조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승인받기 전에 주질 감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신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했다. 기존에는 주류 제조방법을 승인받은 후 주질 감정을 받느라 등록기간이 45일 이상 소요됐다.

 

제조업체의 납세협력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여럿 추진됐다. 희석식 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가정용도 구분 표시도 폐지한다. 이로써 업체들은 재고관리‧용도별 구분 표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로써 다품종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구매 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주류판매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형매장 사업장 면적이 국세청 훈령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달랐던 것을 3천㎡ 이상으로 통일했다.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해 비용 부담을 줄였다. 단 직전연도 출고량이 발효주는 500㎘, 증류소주는 250㎘ 미만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면서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규제와 면허 신청‧승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업체를 실질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 개정사항은 올해 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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