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잡습니다 경기신문은 후임병의 속옷 차림을 촬영 유포한 선임병이 현 국가대표 선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취재 결과 전 국가대표 선수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2020.07.02 오전 10시) |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육상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가해자에 현 육상 국가대표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본보가 상무와 육상계 관계자 다수를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군 당국에서 조사 중인 가혹행위 가해자는 모두 6명으로 선임병 5명, 감독 1명이다.
가해 선임병 5명 중 2명은 현 국가대표이고 나머지 3명은 전 국가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후임병의 속옷 차림을 촬영해 유포한 선임병은 전 국가대표 선수 3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혹행위를 끝내주는 조건으로 "우리를 웃겨보라"고 했고, 이에 후임병들은 속옷만 입은 채 춤을 추었는데, 이를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전언이다.
현 국가대표 선수 2명은 이 영상 촬영/유포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방역지침을 어기고 후임병들을 집합시키고 가혹행위와 욕설 등을 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본보의 최초보도(6월 30일자 19면) 시 대한육상연맹 측이 “국가대표 선수는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던 답변과는 다른 내용이다.
대한육상연맹 측은 본보의 취재가 이어지자 “국가대표 선수 2명이 관여한 사실을 상무 측에서 알려주지 않았기에 몰랐다”고 밝혔다.
상무 측이 국가대표 선수의 가혹행위 가담 사실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은 해당 선수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선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선수는 각종 국내 대회에서 금메달을 연달아 목에 건 이력이 있다.
육상연맹 관계자는 "상무에서 국가대표 선수 2명은 가담 정도가 약해 조사 후 오는 3일 휴가를 내보낼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이에 별 문제 없다 생각했고 9일 열리는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도 참가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군형법 62조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육상연맹 측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 군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으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자격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들을 관리 감독했어야 할 감독은 가혹행위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감독이 정신교육을 핑계로 후임병들이 부대에 정식 등록한 휴대폰을 빼앗고, 선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상무 관계자들은 “감독의 징계는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 했다. 감독의 징계 사유는 직권남용과 강요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