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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두바이에 무역회사 현지 지점장으로 나갔다가 그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계속 두바이에 머물면서 통역, 행사지원 업무를 간헐적으로 해오던 사람이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서울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납세의무자를 구분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의 국외발생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상 세금공제와 비과세 혜택에도 차이가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는 국내 발생 소득신고 시 본인 외의 자 즉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공제 등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상속세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만 적용 받을 수 있고, 기타인적공제·배우자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은 적용 받을 수 없다.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증자가 거주자인 배우자라면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그밖의 친족 1천만원이 공제 되지만 이 부분이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단순히 국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보아 국내 세법이 적용된다.


이때 ‘주소’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또는 국내 소재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이나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않는 장소를 뜻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다. 세법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 된 임원·직원도 거주자로 본다. 또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 가족 및 자산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는 거주자로 본다.


모두에 언급한 전직 두바이 지점장은 노모와 대학생 자녀 등 부양가족이 한국에 있고, 오피스텔 등 주요 재산이 한국에 있으며, 두바이에 주로 체류했지만 현지 직업과 소득이 불안정했고, 국내 임대소득과 대출 등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한 정황 등이 감안되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로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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