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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檢 제보자에 '공직선거법·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 적용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 구리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12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대검은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에 이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야간 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됐으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 전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구속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의정부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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