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심이 벌금액을 높인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 판결의 근거가 됐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해 지적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원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고 인식했다는 점은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은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가 “정치인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중 하나로 명시한 ‘자원봉사자의 노무’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법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