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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기대한다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에 적극 나섰다. 염태영·이재준·백군기·허성무 시장과 김진표(수원무)·심상정(고양시갑)·김민기(용인시을)·박완수(창원시의창구) 의원 등 4개 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은 7일 국회에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들 4개 도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대도시임에도 기초지자체에 속해 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02년 4월 기초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인구 50만 기초지자체 조직규모’가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었다. 이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수원시 인구는 123만명이었다. 광역시인 울산시 116만명 보다 많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울산광역시 6천661명, 수원시 3천406명이다.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재정규모 역시 울산광역시 6조4천918억원, 수원시 2조9천120억원으로 절반도 안된다. 


100만 기초 대도시 시민들은 복지 서비스도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선정 기준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100만 이상 대도시임에도 불구, 중소도시에 속해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 이에 4개 시는 지난 2018년 9월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만들고 ‘몸에 맞는 옷’을 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자치 강화와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고 2019년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9일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1년 넘게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됐다가 자동 폐기됐다. ‘자치분권 전도사’라고 불리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20대 국회는 4년 내내 동물 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한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부는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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