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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절반 여전히 괴롭힘"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괴롭힘 당하면 10명 중 6명은 참거나 모른 척"
"연령 낮고, 고용형태 불안정할수록 '괴롭힘 안 줄었다' 응답비율 높아"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판단기준 구체화하고, 피해자 적용범위 확대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법 시행 후에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법 실효성 개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5.4%에 달했다. 

 

괴롭힘 종류별로 보면 모욕 및 명예훼손이 2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당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와 따돌림 및 차별(19.6%), 폭행 및 폭언(17.7%)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식(중복응답)에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62.9%)가 가장 많았고, ‘개인적으로 항의했다’(49.6%)와 ‘친구와 상의했다’(48.2%), ‘회사를 그만두었다’(32.9%), ‘회사 동료들과 집단 대응을 했다’(18.8%)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53.5%)는 응답은 ‘줄어들지 않았다’(46.5%)는 대답보다 많았지만, 성별이나 연령, 고용형태, 임금 수준에 따라 비율이 각각 달랐다.

 

여성은 53.6%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고, 20대(53.9%)와 30대(51.2%), 비상용직(50.5%), 월 임금 150만 원 미만(54.5%)인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 “직장문화 바꾸는 법 되려면 개선 시급”

 

직장갑질119 측은 “부족한 법이지만 시행 1년 만에 직장인 53.5%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느끼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직장의 문화를 바꾸고, 세대별·성별·직급별 직장갑질 감수성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 1년, 직장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될 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아빠 회사에 들어가서 갑질을 하는 등 일명 ‘가족·친인척 갑질’의 경우 사내 해결이 어려워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갑질 신고를 사업주에 하도록 돼 있는 것도 문제였다. 사업주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가해자 편에서 조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등의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직장갑질119는 밝혔다.  

 

이밖에 현행법상 파견·하청·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류에 속한 응답자들이 ‘여전히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다. 

 

직장갑질119의 김동현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사내하청과 협력업체, 특수고용 노동자 등 적용범위의 확대를 통해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 개입 근거마련’과 ‘조사절차의 정비’, ‘피해 노동자 보호’,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규제’, ‘예방교육 의무화’ 등 세부적인 법적 보완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의 박성우 노무사도 “법제도의 한계와 일선 지방노동관서의 수동적 업무태도가 결합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노동자들이 부정적인 답변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는 제보를 종종 받는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바탕으로 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지도 및 감독’, ‘신고사건 처리 과정 개선’ 등 신고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기타 노동행정 개선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심사 및 개선지도’와 ‘근로감독청원제도 활성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각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김기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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