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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화성시장실 앞 점거, 서철모 "집단 행동에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

장애인차별연대,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축소 '개악'

화성시, 월 천만원 보조금 받는 제도는 '모순'

 

화성시가 최근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을 축소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애인차별연대가 16일 화성시청 내 시장실 앞을 점거했다. 반면 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중증장애인활동지원권리 무시 화성시장 규탄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나섰다.

 

이 단체는 “화성시가 장애인 당사자간 형평성 도모를 이유로 기존 24시간 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조 지원 시간을 대폭 삭감했다”며 “화성시가 지난 6월17일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개악 수준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라고 주장했다.

 

반면 화성시는 “일부 활동보조원이 월 천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중증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 장애인까지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6월 16일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사업 변경 안내’를 통해 현재 인정조사 1등급 대상자에 한해 지원했던 시 추가 지원사업을 1~4등급(종합조사 1~15구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조사 1~12구간 해당자는 월 30시간, 13구간은 20시간, 14구간은 15시간, 15구간은 10시간을 부여해 활동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 추가 대상자는 기존 169명에서 1천17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기존 33억원이던 예산을 43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반면 장애인단체는 “현재 169명 가운데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인원은 10명도 채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보조가 지금대로 이뤄져야 한다. 대상자를 확대하려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활동보조원의 경우 24시간 장애인을 보조하면서 월 천만원, 연간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진통이 있더라도 불합리한 임금 체제를 개선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 “누구든, 어떤 단체 등 본인들의 주장을 당당히 말할 권리는 있다”면서도 “시정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집단 행동에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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