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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하고 광란의 질주…차량에 1살 딸까지 태워

마약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이를 차량에 태우고 45㎞ 가량을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39)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1분쯤 마악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1살 된 딸을 태우고 가평군 청평면에서 서울 강동구까지 45㎞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인은 112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마약을 하고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해 해당 차량을 추격했다.

 

경찰은 수차례 차를 세우라고 경고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고, 약 1시간20분 만인 이날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춘 뒤 검거됐다.

 

다행히 순찰차는 크게 충돌하지 않아 다친 경찰관은 없었으며 A씨의 딸도 무사한 상태로 발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A씨가 몰고 나간 차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필로폰을 했다"며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 경기신문 / 가평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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