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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표 국토보유세’ 심도있는 논의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오로지 도민과 국민만을 보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사가 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이재명표’ 정책들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 같다. 그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정책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전국 확대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자신의 2018년 대선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를 다시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기투자용 토지에 대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 균등 환급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관련 증세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과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는 단기적으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운용한 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법을 신설하자고 주장한다.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의 주장은 헌법상 토지공개념, 즉 토지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혁명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 정책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재원) 형태로 거둬 전액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후덕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는 과하다. 현실적인 세율을 제안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0.5%의 최대세율을 제안했지만 이조차도 세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고려해야 한다. 본보(17일자 3면 특집)의 권고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빚을 내 다주택 건물을 산 뒤 임대업을 하면서 이자를 충당하거나, 규모가 크지 않은 농토를 갖고 농사를 짓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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