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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1300만원 받고 환전 환율 우대해 준 은행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고객이 준 뒷돈을 받고 환전 환율을 우대해 준 은행 부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상우 판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부지점장 A(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 부지점장인 피고인은 환전 업무와 관련해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았고 무등록 환전업을 방조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11월 서울 모 은행 지점에서 B씨로부터 16차례 총 1300만원을 받고 환전 환율을 우대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7년부터 알고 지낸 무등록 환전소 운영자 C씨에게 163억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11월 은행 본점으로부터 "C씨가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니 더는 환전을 해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도 80여차례나 환전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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