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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사람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법원 징역 12년 선고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가격
A씨 "피해자가 위협한다고 생각해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

처음 본 중년 남성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추가적으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머리 등을 가격당한 B씨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계속 둔기로 내리치는 등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7일 오후 3시35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서 우연히 마주친 B(60)씨에게 “나가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머리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매물로 나온 토지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 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A씨가 머물던 건물로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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