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8일 수영복, 선글라스 등 명품 모조 상품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노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함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7일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항을 통해 비키니 수영복, 비치 핸드백, 샌들, 선글라스 등 명품을 가장한 여름용품 2만3천여점(진품 가격 104억원)을 밀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정상화물인 핸드백을 수입하는 것처럼 선적서류를 허위 작성해 통관한 뒤 국내 화주에게 배송해 주는 수법으로 밀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