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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설치비 너무 비싸다"

공기청정기등 간단한 설치에도 10만원 이상씩 과다징수 소비자 불만 고조

“가입비=설치비?”
유선방송과 공기청정기 업체가 설치비(가입비)를 과다하게 부과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유선방송과 공기청정기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계는 설치비(가입비) 명목으로 유선방송의 경우 4만3천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기 청정기를 대여하는 경우 10만~15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선방송이나 공기청정기 설치시 코드를 꽂거나 간단한 전선의 연결만 하면 돼 소비자들도 손쉽게 설치 할 수 있지만 업체들은 설치비 명목으로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고층 빌딩이 들어서 난시청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유선 방송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미 유선방송의 케이블이 설치된 경우에도 ‘설치비’를 부과해 설치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실정이다.
도내에 위치한 수원. 안양 유선방송은 설치비 명목으로 4만3천원을 받고 있으며 채널 수 신청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고 있다.
또 수원방송은 70개의 채널(월 시청료 1만8천700원), 안양방송은 66개 채널(월 사용료 1만6천500원) 등 일정 채널 이상을 신청해야만 설치비를 면제해 준다.
청호나이스(주)는 공기청정기를 대여할 경우 설치비 명목으로 10~15만원을 받고 있으며 웅진코웨이는 설치비로 10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설치비도 상황에 따라 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 설치비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이모씨는 “상담원이 자신은 영업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수당을 받지 않고 설치비의 50%를 할인해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며 “설치비가 근거없이 책정돼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무겁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공기청정기 업계 관계자는 “설치비가 아닌 렌탈 가입비”라며 “렌탈 요금의 일정액을 선불로 받는 것인데 일부 상담원들이 잘못 설명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유선방송 관계자는 “4만3천원의 요금 부과는 가입비 겸 설치비”라며 “망이 구축되 있는 곳은 가입비 명목으로 4만3천원을 받고 망이 구축되지 않은 곳은 설치비 명목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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