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역에서 법적기준이 넘는 굉음을 유발해온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연일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운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 운전자들은 물론 관련 업체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간 낮밤을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31대를 적발했다.
경찰은 앞서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정상소음수치인 105dB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77대를 적발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거나 스티커를 발부하는 통고 처분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상습적으로 개조해 준 정비업소도 일부 적발됐다. 이들 정비업소는 소음기의 개조를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정상수치를 훌쩍 넘도록 조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정비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적발됐던 오토바이와 차량들의 개조장소를 파악하는 한편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도 벌이고 있다.
또 현재 드러나지 않은 굉음행위도 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고 2차 단속에 나섰으며, 정비업소는 물론 개조차량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음으로 겪고 있는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기준 초과 행위는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교통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암행순찰차를 투입하는 등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