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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할인점 직권조사 '초긴장'

공정위, 중소납품업체간 불공정행위 근절차원 내달 2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가 부당한 판촉비용의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가자 할인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0일 공정위와 할인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5개의 대형할인점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 할인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결과를 납품거래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할인점들은 직권조사가 나와도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향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모호한 규정으로 유통업계들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이마트 수원점은 6월 중순께부터 자체내 공정거래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동수원점도 부천상동점 직권조사를 받은 뒤로 점포들이 여러방면으로 공정위에 대한 행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롯데마트 천천점은 본사의 지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자체점검을 했다.
할인점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할인점들의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아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직권조사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척사항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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