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직원을 차량에 감금한 채 강원도 강릉에서 부산까지 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7시간 동안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9일 오후 2시쯤 강릉시 정동진에서 자신의 차량에 직원 B(32·여)씨를 태우고 부산까지 이동해 7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B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잠시 대화를 좀 하자”며 인천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그를 태웠고 강릉 정동진으로 향했다.
B씨는 정동진에서 “내가 알아서 인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A씨는 팔로 B씨의 몸을 막은 뒤 부산까지 34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