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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체납액 '눈덩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부도기업과 실직자가 늘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반면, 환수율은 점점 떨어져 오산시의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49%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오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4만1천827건에 56억2천500만원으로 이중 49%에 해당하는 27억5천600만원에 대해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무재산이 1천593건(40%)으로 가장 많았고, 부도 및 폐업이 2천892건(36%), 행불 등이 1천66건(24%) 순으로 집계됐다.
한지훈 의원(세마동)은 "무재산 및 폐업으로 결손처분 되는 동안 시는 무엇을 했느냐"며 "체납세 관리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인 주민세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아 관리하다보니 늦는 경우가 있다"며 "부동산·차량·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보상금 순으로 압류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조회를 통한 급여압류가 지난해 147건, 올해에만 3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의원은 "500만원 이상 연체돼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보유한 차량도 없는데 시에서는 대장상의 차량에 대해 부과만 하고 있다"고 뒷북행정을 나무랐다.
임찬섭 의원(대원동)은 "모 운수회사의 체납세를 받기 위해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을 압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막는 것"이라며 "실제 체납자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불합리를 타파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인을 상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유류보조금을 압류한 것이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조문환 의원(중앙동)은 "개인소유 이면서 사실상 현황도로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사유지가운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공공 목적의 토지를 아느냐"고 반문하고 체계적인 세무행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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