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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눈감고 감사하나

성남 풍생학원, 공금 11억 무단인출 비리등 2차례 감사 '무사통과'
전현직 교육공무원 3명 연루

사립학교재단 소유의 토지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사장 등 재단관계자와 학교재단에서 개인토지를 매입토록 허가상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을 받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사학 비리로 적발된 학교재단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사전에 2차례나 종합감사를 벌이고도 위법 사실을 밝히지 못해 감사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성남남부경찰서는 30일 성남시 학교법인 풍생학원 이사장 최모(71.서울시 서초구)씨를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학교법인 사무국장 최모씨(60.안양시 동안구)를 뇌물공여 혐의로, 최씨로 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공무원 서모(46.오산시 오산동)씨와 임모(46.수원시 장안구)씨, 전 교육직 사무관 출신 최모(54. 부천시 소사구)씨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사장 최씨는 지난 1999년에서 2001년 1월 사이 학교정기예금 11억2천300만원을 무단 인출, 개인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학교재단에서 대체 매입토록한 혐의다.
임씨 등 당시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사무국장 최씨로부터 200만원씩을 받고 현장복명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말 이사장 최씨 등 학교관계자들은 학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김모(54.구속)씨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차 입건됐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위법 행위가 있은 뒤인 지난 2000년과 2003년 2차례에 걸쳐 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지만 학교재산의 횡령과 부당매각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교육청 감사부서 관계자는 "당시 종합감사에서는 비리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사학재단 담당부서에서도 감사 요청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학재단 담당 부서는 비리 연루 혐의로 서씨 등 직원 3명이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더우기 지난해 9월 이 학교 법인이 교육청에 제출한 '수익용 재산현황 보고서'를 통해 비리 사실을 일부 파악하고도 경찰수사가 시작된 지난 2월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이 기본적 감사 사항을 밝히지 못했고 교육공무원이 연루된 점 등은 은폐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라며 "경찰조사가 이뤄지기 전 감사와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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