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유통기한 지난 육류 보관 식자재마트 3곳 적발

인천 특사경 단속 결과..기준 부적합 6개 제품도 적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고기를 보관하거나 식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업소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유통 중인 축산물과 다소비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법을 위반한 식자재마트 3곳과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이후 축산물과 식품 등의 구매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6~7월 두 달 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식자재마트 20곳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새싹보리분말, 크릴오일 등 다소비식품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식자재마트 3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A식자재마트의 경우 1개월을 경과된 한우 및 돼지고기 30kg을 보관했고, B식자재마트는 2개월이나 지난 닭고기와 한우 25kg을 보관했다가 각각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 대표를 수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에 행정처분과 함께 부적합 축산물을 압류·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새싹보리분말 등 다소비 식품 23개 품목을 수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총 6개 제품이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은 새싹보리분말 3개, 강황분말 1개, 노니분말 1개, 크릴오일 1개 제품이다. 분말 5개 제품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10.0㎎/㎏)를 초과했고, 크릴오일에서는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이 기준치(5㎎/㎏)를 약 42배 초과한 208㎎/㎏이나 검출됐다.


시 특사경은 생산업체 소재지 행정기관에 통보해 이들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