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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집합제한 명령 지침 위반 종교시설, 곧바로 법적 조치하라"

"집합제한 명령 지침 중 한 가지라고 위반하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

염태영 수원시장이 “경기도 집합제한 명령 지침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곧바로 법적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염 시장은 지난 1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폭우·폭염대책 관계부서 합동회의’에서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종교시설 집회 현장 점검과 함께 이같이 지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종교단체에 수원시의 방침을 알리고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하라”며 “국가 위기 상황이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2주간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준수 사항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소모임) 활동·행사 금지 ▲음식 제공·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 간격 유지 등이다.

 

예배·미사·법회 때 큰 소리로 기도·노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한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과잉대응’을 유지하고 방역지침 위반에는 예외없이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16일 0시부터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다중이용 공공시설,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된다. 불필요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도 권고된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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