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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가축재해보험 80% 지원한다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산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 관련 법인이며 대상 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다. 특약으로 축사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의 경우 사육 가축이 없어도 축사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허용돼 축산농가의 부담이 완화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소는 60~80%, 말·사슴·양은 손해액의 80%까지 보상되며 돼지·가금류는 80~95%, 꿀벌·토끼는 95%까지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된다.

 

NH농협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각종 재해가 늘고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남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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