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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 업소 휴업 철회

동두천시 미군전용클럽 동조 휴업 사태가 4일만에 해결돼 1일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했다.
미군전용클럽 업주들과 미2사단측은 1일 오후 경기도 제2청과 동두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향후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범상거래 활동지침서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2사단은 지난달 27일 4개 클럽에 내린 출입금지조치(Off Limits)를 해제했고 동조 휴업에 들어갔던 49개 클럽은 이날 밤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지침서에는 ▲인신매매, 윤락행위 금지 ▲미군 통행금지 시간(평일 자정, 주말 오전 1시) 30분 전까지 영업 허용 ▲미성년자 미군 음주 금지 ▲소란 행위 미군 퇴장 등 미군과 업주들이 요구한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군전용클럽 49곳은 지난달 27일 자정, 일부 업주가 "미군의 위생점검이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미군측과 마찰이 빚어졌고 미2사단이 해당 클럽에 대해 출입금지조치를 내리자 이날 오후부터 4일째 항의성 동조 휴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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