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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처리 안해주는 악덕업체로 소비자 가슴앓이

부당한 계약을 하고도 해지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일부 악덕업체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부당한 이유로 해지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어 계약 해지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줄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인 임모(화성시)씨는 3월말 께 N영문잡지 영업사원으로부터 영문잡지를 보라는 권유전화를 했다.
임씨는 부모의 동의 없이 1년 구독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에도 똑같은 잡지가 있어 지난달 께 해지신청을 했다.
하지만 N업체는 “외국과의 거래라 선입금을 했다”며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현행법상 무효임에도 계약해지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지난달 29일 고발했다.
윤모(수원시)씨는 지난 4월 3일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I 인터넷 학습지에 170만원을 주고 가입신청을 했다.
하지만 화면이나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 윤모씨는 업체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상품가격의 60%가 넘는 위약금 110만원을 요구해 지난달 29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다.
이모(용인시)씨는 지난달 휴대폰으로 N업체에서 보낸 “경품에 당첨됐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이씨는 업체에 전화문의를 해보니 경품으로 건강식품을 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 줬다. 하지만 건강식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송하려고 하자 업체는 수수료 6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황당한 이모씨는 지난달 24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방문판매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지 14일 이내로는 위약금 없이 철회를 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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