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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대표발의

 

 배준영 국회의원(미래통합·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 생활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이 인용한 한국고용정보원의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올 4월 현재 소멸위험에 놓인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105개에 달한다. 2016년 7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8개나 늘어났고, 인천도 같은 기간 2곳에서 3곳으로 증가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포함돼 있으나 대책이 분산돼 실효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 설치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우선 지원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선, 신축 등의 비용 일부 지원 등이다. 단 특광역시도의 경우 군 단위 지역만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배준영 의원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도서지역,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온전한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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