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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허위 외국인 초청....비영리단체장 적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허위초청으로 외국인 입국시킨 단체장 등 구속 수사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을 불법입국시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재유)은 최근 외국인 100여 명을 허위 초청한 비영리단체 회장 A씨(52)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이번의 경우 장기간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다 적발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대규모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회단체 등에 대해 위법사실을 적발한 사례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과 공모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 또는 가족 등이 대표로 있는 7개 단체나 사업체 명의를 이용해 국내 불법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청 목적에는 국제행사, 자원봉사, 업체방문 등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위조하는 수법으로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을 하고, 심지어 당국에 인가받지 않은 대학에 연수를 하러 오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특히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1인당 50만~70만 원까지 그동안 3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100여 명의 외국인 중 대부분 출국하거나 입국이 불허된 상태로 그 중 17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며 3명을 검거해 출국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추가 관련자에 대해 인천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불법체류 중인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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